화장품은 수입 시, 제조번호(LOT)별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유통을 진행해야 합니다.OATC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화장품 시험·검사 기관으로, 국내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품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장품 안전기준에 따른 분석 항목에 대하여 빠르고 정확한 시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시험·검사
화장품은 수입 시, 제조번호(LOT)별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유통을 진행해야 합니다. OATC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화장품 시험·검사 기관으로, 국내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품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장품 안전기준에 따른 분석 항목에 대하여 빠르고 정확한 시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정한 ‘유통 화장품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제조번호 별로 진행해야 하며 시험항목의 경우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과학적, 합리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OATC는 10여 년 이상의 식약처 지정 화장품 시험·검사 기관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의 특징에 최적화된 시험항목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정한 ‘유통 화장품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제조번호 별로 진행해야 하며 시험항목의 경우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과학적, 합리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OATC는 10여 년 이상의 식약처 지정 화장품 시험·검사 기관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의 특징에 최적화된 시험항목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항목
마케팅/광고 표현을 위한 유해성분 검사 항목
'무첨가' 표시를 위한 유해성분 분석 항목
화장품의 특정 유해성분에 대한 '무첨가' 표현을 광고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시험검사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항목
▶마케팅 / 광고 표현을 위한 유해성분 검사 항목
'무첨가' 표시를 위한 유해성분 분석 항목
화장품의 특정 유해성분에 대한 ‘무첨가’ 표현을 광고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시험검사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화장품 향료(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26종 검사 항목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중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나, 착향제의 구성성분 중 식약처에서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 및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지에 직접 기재해야 하는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성분 26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장품 향료(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26종 검사 항목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중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나, 착향제의 구성성분 중 식약처에서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 및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지에 직접 기재해야 하는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성분 26종은 아래와 같습니다.